[검사·태평양 경력 유선경] 변호사를
필두로 한 성범죄팀이
고난도, 의뢰인의 일생일대 중요한 사건에서
무죄/무혐의/기소유예를 이끌어냅니다.
판사의 시각에서
대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에이앤랩 성범죄전담그룹
1)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판사, 검사 출신으로 김앤장, 태평양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대형로펌이 보여주는 일원화된 사건 처리 방식을 고집합니다.
2) 사건 초기 상담 단계부터 전략 수립, 증거 분석, 법정 대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팀 안에서 긴밀히 공유되고 통합 관리됩니다.
3)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4)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복잡한 사건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뢰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체계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법률 지원과 맞춤형 변호 전략을 통해
성범죄 사건을 철저하게 대응합니다.
민감한 사안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변호가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변호’는 다릅니다.
✓ ANL System Process 01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초동 대처
✓ ANL System Process 02 사건 방향 및 대응 전략 수립
✓ ANL System Process 03 증거 및 양형 자료 수집
✓ ANL System Process 04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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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L System Process 06 재판 대비 및 변론 진행
✓ ANL System Process 07 추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 ANL System Process 08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판결문과 처분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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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는 일반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 절차이지만, 처분의 수위에 따라 진학, 전학, 생활기록부 보존 등 학생의 미래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사안 접수 시점부터 교육지원청의 최종 처분 통지, 그리고 불복 절차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안 인지와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의 법정 요건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위원 등)가 구성되어 사안 조사를 착수합니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될 경우, 심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장의 권한으로 종결하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자체해결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경우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의무 송부됩니다. 따라서 초기 사실 확인서 작성 시 학생이 억울하게 가해 사실을 과장하여 기재하거나, 반대로 객관적 증거가 있는 행위를 부인하다가 지속성이나 고의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조언을 위해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하는 학부모가 많은 것도 초기 진술의 비가역성 때문입니다.
심의위원회의 판정 기준과 가해학생 조치 (1호~9호) 체계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사안을 심의하며, 기본 판단 요소 5가지(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를 각 0~4점으로 점수화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 조치 번호 | 조치 명칭 | 생활기록부 기재 및 조치 성격 |
|---|---|---|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1회에 한하여 기재 유보 (이행 완료 조건) |
| 제2호 |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1회에 한하여 기재 유보 |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1회에 한하여 기재 유보 |
| 제4호 | 사회봉사 | 생활기록부 즉시 기재 (졸업 시 심의 삭제 또는 일정 기간 보존) |
| 제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생활기록부 즉시 기재 |
| 제6호 | 출석정지 | 생활기록부 즉시 기재 (중대한 불이익 발생) |
| 제7호 | 학급교체 | 생활기록부 기재 및 소속 학급 강제 변경 |
| 제8호 | 전학 | 타 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 및 장기 기록 보존 |
| 제9호 | 퇴학처분 | 고등학교에 한하여 적용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적용 불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이행 조건을 완수할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될 수 있으나,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생기부에 즉각 기록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 합산 구조에서 불필요하게 가중 요소가 반영되지 않도록 서면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쌍방 폭력(맞신고) 사안에서의 주의점과 방어권 행사
피해학생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와 별도로,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심리상담(1호), 일시보호(2호), 치료 및 요양(3호), 학급교체(4호) 등의 보호 조치를 공식 요청하여 추가적인 2차 피해와 보복을 방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상해, 모욕, 명예훼손, 공갈 등이 수반된 사안이라면 소년보호사건 송치 또는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 검토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 수집의 법적 효력을 면밀히 따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
교육지원청의 조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절차적 하자(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나 양정의 과중함(비례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합니다.
행정심판 본안 판단에는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출석정지나 전학 처분이 집행되거나 생기부에 기재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효력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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